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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 개정 관련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7.09.01.
  • 종료일자 2007-09-20
  • 조회수4282



제목 없음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 개정 관련 행정예고



1. 고시개정 배경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임대보증금



에
당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


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함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



금이장류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현행 국세청 고시이자율은 4.2%임




○
정기예금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9.30 은행의 가중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07. 7월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 이자율은 5.04%임



○
이에 따라 국세청 고시이자율을 2007.9.30 가중평균 정기예금이자율


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개정(안) 내용


○ 이자율을
4.2%에서 5.0%로 상향조정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7월 정기예금(1년 이상


2년
미만) 가중평균금리를 반영하여 조정



3. 의견제출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김승현사무관, 전화 02-397-1717,
팩스 733-0474)


○ 제출기한 : 2007. 9. 20



붙 임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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