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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6.05.09.
  • 종료일자 2006-05-29
  • 조회수2563



제목 없음




1. 개정이유


○ \'06.2.9 재경부에서 주세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06.7.1부터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주에 대해서는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도록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납세증명표지첩부
대상주류 추가


- 현행 청주,맥주,과실주,소주류,위스키류,브랜디류,일반증류주,리큐르,
기타주류외에 직전 주조년도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 이상인 주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약주에 대하여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부착을 의무화


3. 개정고시(안) : 붙임


4. 기 타


○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사무관 신흥식


(전화 : 397-1862, FAX : 723-0357)


○ 제출기한 : 2006. 5. 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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