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개정이유
○ \'06.2.9 재경부에서 주세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06.7.1부터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주에 대해서는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도록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납세증명표지첩부
대상주류 추가
- 현행 청주,맥주,과실주,소주류,위스키류,브랜디류,일반증류주,리큐르,
기타주류외에 직전 주조년도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 이상인 주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약주에 대하여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부착을 의무화
3. 개정고시(안) : 붙임
4. 기 타
○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사무관 신흥식
(전화 : 397-1862, FAX : 723-0357)
○ 제출기한 : 2006. 5. 2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