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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6.04.12.
  • 종료일자 2006-05-01
  • 조회수2450



제목 없음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배경



전자신고를
한 경우 관련서류 중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서류는 10일 내에서 제출기한
연장 가능(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2. 주요 고시내용



-
붙임 "고시(안)" 내용 참조







3. 고시(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박해영 사무관, 전화 : 397-1736, 팩스 : 722-2482)







○ 제출기한 : 2006.5.1







5. 기타



- 첨부파일 :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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