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배경
전자신고를
한 경우 관련서류 중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서류는 10일 내에서 제출기한
연장 가능(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2. 주요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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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고시(안)" 내용 참조
3. 고시(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박해영 사무관, 전화 : 397-1736, 팩스 : 722-2482)
○ 제출기한 : 2006.5.1
5. 기타
- 첨부파일 :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