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안)
1. 제정이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 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첨부서류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해외지사명세서의
제출대상 및 서식을 지정 고시해야 함
- 따라서
동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 뿐만아니라 국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류의
제출대상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거주자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동투자(개인과 법인이 공동투자한 경우 포함)한 거주자의 투자금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거주자
○ 해외지사명세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설치하고 있는 거주자
나. 제출서식
: 별첨 참조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자
: 소 병석, 전화 : 02-397-1442, 팩스 : 02-720-4105)
다. 제출기한
: 2006. 4. 29.
▣ 붙임화일 :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