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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국세조세관리관실
  • 예고일자 2006.03.28.
  • 종료일자 2006-03-28
  • 조회수2672



제목 없음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외국계자본의 국내원천소득(이자·배당·사용료·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의제하는 당해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고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를 고시로 제정



가. 적용범위 및 목적(안 제1조)



나.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자 : 유영일, 전화 : 02-397-1446,
팩스 : 02-720-4105)



다. 제출기한 : 2006. 4. 17




붙임 :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에 대한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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