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외국계자본의 국내원천소득(이자·배당·사용료·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의제하는 당해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고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를 고시로 제정
가. 적용범위 및 목적(안 제1조)
나.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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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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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자 : 유영일, 전화 : 02-397-1446,
팩스 : 02-720-4105)
다. 제출기한 : 2006. 4. 17
붙임 :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에 대한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