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부동산임대보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고시배경
사업자가
부동산(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장율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는 현행 이자율은 2004. 9. 30. 고시된 3.6%이나 2005년 9월부터
정기예금이자율이 계속 상승되어 2006. 1. 31. 현재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이 4.22%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어 현행 고시된 이자율을 개정 고시함
2.
주요고시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4.2%로 한다.
3.
개정고시(안) : 붙임
4.
기타
o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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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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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김용관 전화 : 397-1717, FAX : 733-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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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06. 3. 23.(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