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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6.03.08.
  • 종료일자 2006-03-23
  • 조회수3332



제목 없음




부동산임대보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고시배경


사업자가
부동산(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장율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는 현행 이자율은 2004. 9. 30. 고시된 3.6%이나 2005년 9월부터
정기예금이자율이 계속 상승되어 2006. 1. 31. 현재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이 4.22%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어 현행 고시된 이자율을 개정 고시함



2.
주요고시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4.2%로 한다.



3.
개정고시(안) : 붙임



4.
기타



o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o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김용관 전화 : 397-1717, FAX : 733-0474)



o
제출기한 : 2006. 3. 2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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