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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특례 관련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등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배경
중소사업자가 신용카드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기장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05귀속분부터 ’07귀속분까지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등을 경감해주는 제도로서 경감대상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등을 고시
2. 주요 고시내용
- [고시1] 소득금액계산특례적용률 : (1-단순경비율)×60%
- [고시2]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신장기준율:업종별 103%~122%
- [고시3]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적용률 : 업종별 5.0%~5.5%
- [고시4]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율
- [고시5]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비율
- [고시6]간편장부대상자의 지출증빙비율 : 80%
- [고시7]수입금액계좌 신고방법
3. 고시(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박해영 사무관, 전화 : 397-1736, 팩스 : 722-2482)
○ 제출기한 : 2006.3.7
5. 기타
- 첨부파일 :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