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서류 범위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1. 제정 등의 취지(이유)
○ 기업회계의 투명성 및 성실신고 수준 제고를 위하여 제출대상서류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제출대상 법인의 범위를 확대
2. 주요내용
○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범위에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의 법인을 추가하고 제출하는 서류의 명칭을 시행규칙에 맞추어 명확하게 표현
3. 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taxco119@hanmail.net)
(담당자 : 이준오서기관 전화 : 397-1813 팩스 : 722-2483)
○ 제출기한 : 2006. 2. 5.
5. 기타 필요한 사항
○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문개정방식 채택
▣ 첨부파일 :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