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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1. 제정 등의 취지(이유)
○ 납세편의를 위하여 결산보고서 대신 제출할 수 있었던 감사보고서를 제출대상서류에서 제외하고 제출대상서류의 명칭을 시행규칙에 맞추어 명확하게 표현
2. 주요내용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명칭을 시행규칙과 관련 국세청고시 제2004-8호(개정 예정)에 맞추어 명확하게 표현
3. 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taxco119@hanmail.net)
(담당자 : 이준오 서기관 전화 : 397-1813 팩스 : 722-2483)
○ 제출기한 : 2006. 2. 5.
5. 기타 필요한 사항
○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문개정방식 채택
▣ 첨부파일 :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