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20.01.03.
  • 종료일자 2020-01-23
  • 조회수1048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모바일상품권) 세법개정으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20년부터 과세됨에 따라 - 수시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필요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관련 고시 서식 변경(국기법 §47의4) 주요 개정내용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7-35호) 관련조항 개정내용 제4조 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①항 모바일 상품권 발행자 추가 제7조 전자문서에 대한 현금납부 표시 특례 (제목 변경) → 제7조 전자문서(또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현금납부 표시 특례 별지 제1호 서식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⑭ 납부불성실 → 납부지연 ※ 세부 개정내용은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 등 참조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국세청로 8-14) -담당팀장 :이완희(044-204-3392),담당자 : 최형지(044-204-3395) ○ 제출기한 : 2020.1.23.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