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모바일상품권) 세법개정으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20년부터 과세됨에 따라
- 수시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필요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관련 고시 서식 변경(국기법 §47의4)
주요 개정내용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7-35호)
관련조항
개정내용
제4조 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①항 모바일 상품권 발행자 추가
제7조 전자문서에 대한 현금납부 표시 특례
(제목 변경)
→ 제7조 전자문서(또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현금납부 표시 특례
별지 제1호 서식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⑭ 납부불성실 → 납부지연
※ 세부 개정내용은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 등 참조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국세청로 8-14)
-담당팀장 :이완희(044-204-3392),담당자 : 최형지(044-204-3395)
○ 제출기한 : 20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