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안)
1.개정이유
○’19년 귀속「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신규로 제공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을 제공 내용에 포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정보제공 동의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
2.주요 개정내용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을 자료제공 내용에 포함(§7 등)
○ 자료제공에 동의(취소)하려는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의 본인 인증 수단에 아이핀 추가하고 첨부서류 간소화(§9 등)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국세조사관 전익선(Tel 044-204-3344, Fax 0503-114-1878)
서 기 관 김용재(Tel 044-204-3342, Fax 0503-110-3894)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 1. 3일까지
붙 임 : 1.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2.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