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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9.12.11.
  • 종료일자 2019-12-31
  • 조회수816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배경 및 개정근거 ○ 개인납세 분야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직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개인납세1과장’은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체납징세과장’으로 변경 ○ 고시개정 재검토 기한 연장(시행일로부터 3년)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국세조사관 이수현 (Tel 044-204-3224, Fax 050-3116-2728) 행정사무관 박현수 (Tel 044-204-3222, Fax 050-3111-7301)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19. 12.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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