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의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납세자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고시개정 필요
2. 주요 고시내용
○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의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제출기한을 다른 품목과 동일하게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개정
○ 부칙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홍상우 사무관, 전화 : 044-204-3217, 팩스 : 044-216-6075)
○제출 기한 : ’19. 12. 3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