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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7.11.13.
  • 종료일자 2017-12-05
  • 조회수9447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업무 처리 방법을 추가·보완

하는 등 업무 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연장

2. 주요 개정 사항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중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을 삭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

○ 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 방법에 “온라인 제공동의” 추가

○ 재검토기한 연장 : 2020.6.30.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하정영(전화 044-204-3344, 팩스 0503-111-6443)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일자 : 2017년 12월 5일까지


붙임 : 1.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

2.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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