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배경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
-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자료제출 방법을 명시한 고시개정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개정사항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산제출 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인 경우 구분해서 제출 하도록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제3항 개정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담당팀장 손진호(전화: 044-204-3282, 팩스: 0503-116-3441)
-담 당 자 윤동석(전화: 044-204-3285, 팩스: 0503-112-3808)
○ 제출기한 : 2019. 6. 4.
붙임 : 1.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2.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