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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9.05.15.
  • 종료일자 2019-06-04
  • 조회수18719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배경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 -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자료제출 방법을 명시한 고시개정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개정사항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산제출 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인 경우 구분해서 제출 하도록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제3항 개정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담당팀장 손진호(전화: 044-204-3282, 팩스: 0503-116-3441) -담 당 자 윤동석(전화: 044-204-3285, 팩스: 0503-112-3808) ○ 제출기한 : 2019. 6. 4. 붙임 : 1.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2.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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