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개정 이유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 신설에 따른 관련 내용 추가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항
당초
개정(추가)
조문추가
-
소득세법 제164조의3 2항 후단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지급내역 입력시 일반상용근로의 경우 “30”, 반기상용의 경우 “40” 부여
재검토 기한
2020년 12월 31일
2022년 5월 31일
* 세부 개정 내용은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처 :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 국세조사관 고의환 : (044-204-3859, 팩스 : 0503-114-2545)
- 행정사무관 이주석 : (044-204-3857, 팩스 : 0503-113-4420)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19.5.21. 까지
붙임 : 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