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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소득지원국
  • 예고일자 2019.05.02.
  • 종료일자 2019-05-21
  • 조회수1910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개정 이유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 신설에 따른 관련 내용 추가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항 당초 개정(추가) 조문추가 - 소득세법 제164조의3 2항 후단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지급내역 입력시 일반상용근로의 경우 “30”, 반기상용의 경우 “40” 부여 재검토 기한 2020년 12월 31일 2022년 5월 31일 * 세부 개정 내용은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처 :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 국세조사관 고의환 : (044-204-3859, 팩스 : 0503-114-2545) - 행정사무관 이주석 : (044-204-3857, 팩스 : 0503-113-4420)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19.5.21. 까지 붙임 : 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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