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19 제2항, 제4항에 의거 입국장 보세판매장 도입 관련 신고 서식 제정
2. 주요 개정 내용
○(서식 규정)법령에서 위임한 고시 서식 2종 신설
-(공급실적명세서)입국장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보세판매장 운영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
-(주류반입신고서)보세판매장 운영자가 면세 주류 반입 시 제출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담당팀장 : 행정사무관 권영림 (Tel 044-204-3212, Fax 044-216-6075)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오재현 (Tel 044-204-3213, Fax 044-216-6075)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19. 5. 1. 까지
붙 임 : 1. 신ㆍ구조문 대비표2.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