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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9.04.11.
  • 종료일자 2019-05-01
  • 조회수1761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19 제2항, 제4항에 의거 입국장 보세판매장 도입 관련 신고 서식 제정 2. 주요 개정 내용 ○(서식 규정)법령에서 위임한 고시 서식 2종 신설 -(공급실적명세서)입국장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보세판매장 운영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 -(주류반입신고서)보세판매장 운영자가 면세 주류 반입 시 제출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담당팀장 : 행정사무관 권영림 (Tel 044-204-3212, Fax 044-216-6075)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오재현 (Tel 044-204-3213, Fax 044-216-6075)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19. 5. 1. 까지 붙 임 : 1. 신ㆍ구조문 대비표2.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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