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1. 배경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기존고시*의 검토기한 만료로 재설정
*국세청 고시 제2014-29호(2014.12.12)
2. 개정내용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의 검토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개정
현 행
개 정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담당팀장 손진호(전화: 044-204-3282, 팩스: 0503-116-3441)
-담 당 자 조성수(전화: 044-204-3284, 팩스: 0503-112-5721)
○ 제출기한 : 2019.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