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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9.04.05.
  • 종료일자 2019-04-25
  • 조회수1770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일치시킬 필요 2. 주요 개정사항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시 결제의뢰자(판매자)의 인적사항을 제공 현 행 개 정 ○ 신설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결제의뢰자의 거래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결제의뢰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담당팀장 손진호(전화: 044-204-3282, 팩스: 0503-116-3441) - 담 당 자 조성수(전화: 044-204-3284, 팩스: 0503-112-5721) ○ 제출기한 :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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