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일치시킬 필요
2. 주요 개정사항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시 결제의뢰자(판매자)의 인적사항을 제공
현 행
개 정
○ 신설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결제의뢰자의 거래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결제의뢰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담당팀장 손진호(전화: 044-204-3282, 팩스: 0503-116-3441)
- 담 당 자 조성수(전화: 044-204-3284, 팩스: 0503-112-5721)
○ 제출기한 : 2019.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