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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전산정보관리관실
  • 예고일자 2020.12.04.
  • 종료일자 2020-12-26
  • 조회수1038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 개정 배경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개념 삭제와 모바일 전자고지,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바이오 인증 추가 등 반영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항 등 반영 ○ 전자서명과 인증서 재정의 ○ 공인인증서 명칭을 인증서로 대체, 바이오 인증 추가 -홈택스, 전자고지·납부·민원의 이용신청·철회·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수단 등을 관련 조문에 반영 신규서비스 규정 ○ 전자신고 이용 및 조회서비스 대상에 상속세 추가 ○ 문자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전자고지 방법 등 규정 소관국실 의견 반영 ○‘홈택스 세무대리 이용신청’에서 기존 대리 해지와 신규 대리 위임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신청란 추가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2담당관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은진 (Tel 044-204-2506, Fax 0503-111-3191)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 12. 26.까지 붙 임 : 1.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세청 고시 2.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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