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 개정 배경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개념 삭제와 모바일 전자고지,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바이오 인증 추가 등 반영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항 등 반영
○ 전자서명과 인증서 재정의
○ 공인인증서 명칭을 인증서로 대체, 바이오 인증 추가
-홈택스, 전자고지·납부·민원의 이용신청·철회·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수단 등을 관련 조문에 반영
신규서비스 규정
○ 전자신고 이용 및 조회서비스 대상에 상속세 추가
○ 문자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전자고지 방법 등 규정
소관국실 의견 반영
○‘홈택스 세무대리 이용신청’에서 기존 대리 해지와 신규 대리 위임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신청란 추가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2담당관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은진 (Tel 044-204-2506, Fax 0503-111-3191)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 12. 26.까지
붙 임 : 1.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세청 고시 2.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