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근거 및 개정배경
○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제5,6,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3항)
○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적용기한 연장 및 부동산임대 기준에 적용되는 공시지가 기준일 변경
2. 주요 고시내용
○ 붙임 “2021.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전문” 내용 참조
○ 부칙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김성민 사무관, 전화 : 044-204-3217, 팩스 : 044-216-6075)
○ 제출기한 : 2020. 12. 22.
※간이과세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령 개정 시 재고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