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개정 배경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를 위해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기준 상한을 설정*함에 따라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의4
2. 주요개정내용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 상한 설정
-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등)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국세조사관 이상수(Tel 044-204-3259, Fax 0503-112-2541)
-행정사무관 허남승(Tel 044-204-3257, Fax 0503-110-1329)
○제출기한 : ’20. 12. 1일 까지
붙 임 : 1.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2.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