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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20.11.11.
  • 종료일자 2020-12-01
  • 조회수954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개정 배경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를 위해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기준 상한을 설정*함에 따라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의4 2. 주요개정내용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 상한 설정 -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등)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국세조사관 이상수(Tel 044-204-3259, Fax 0503-112-2541) -행정사무관 허남승(Tel 044-204-3257, Fax 0503-110-1329) ○제출기한 : ’20. 12. 1일 까지 붙 임 : 1.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2.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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