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개정(’21.1.1 시행)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가 추가 공제대상으로 포함됨
* 신문 소비 촉진 및 신문시장 투명성 제고를 기대
2. 주요 내용
○ 문화비 소득공제에 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가 추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신문구독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통보 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임을 전산에 표기해야 함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정승오, 전화:044)204-3288, 팩스:050-3112-3304)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20.11.26.
붙임 : 1.「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고시」신?구조문 대조표
2.「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