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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20.11.05.
  • 종료일자 2020-11-26
  • 조회수1026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개정(’21.1.1 시행)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가 추가 공제대상으로 포함됨 * 신문 소비 촉진 및 신문시장 투명성 제고를 기대 2. 주요 내용 ○ 문화비 소득공제에 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가 추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신문구독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통보 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임을 전산에 표기해야 함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정승오, 전화:044)204-3288, 팩스:050-3112-3304)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20.11.26. 붙임 : 1.「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고시」신?구조문 대조표 2.「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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