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 사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ERP, ASP)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 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규정 중 불확정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개념이 추상적?다의적?불확정적이어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량·선택의 여지를 주는 개념(조세법총론, 국세공무원교육원 발간)
2. 주요 내용
○ 등록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시스템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3회 이상 전송기한 이후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 위임 법률 참조 조항 수정
-전자계산서 용어의 정의 및 시스템사업자에 대한 위임법률 조항의 개정에 따른 고시 규정의 현행화
3. 개정(안)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전문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 담당팀장:손진호, 전화:044)204-3287, 팩스:0503-116-3441)
- 담당자:윤정호, 전화:044)204-3290, 팩스:0503-112-2399)
다. 제출기한 : 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