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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7.06.02.
  • 종료일자 2017-06-23
  • 조회수7397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배경

○ 2017. 7. 1. 시행 예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고시 및 훈령에 반영

2. 주요 고시내용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

○ 재검토 기한을 2020. 6. 30.로 재설정

○ 현행 법령 등의 조문에 맞춰 고시·훈령 조문을 현행화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팀장 : 박광식 사무관, 전화 044-204-3392, 팩스 044-216-6080

- 담 당 자 : 김경애 조사관, 전화 044-204-3395, 팩스 0503-113-1880

○ 제출기한 : 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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