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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7.06.02.
  • 종료일자 2017-06-23
  • 조회수14075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대상

○ 국세청 고시 6개

-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세사무처리규정(29개 조문), 서식 등 포함

- 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 개정이유

○ 주류 관련 고시·규정 재검토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주류거래질서를 확립

○ 전통주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 허용

○ 질의가 많은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여 해석에 따른 혼란 방지

3. 개정내용

1)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여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지원

2)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의무 일부 폐지

○ 다품종소량 유통되는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를 폐지(대형매장용, 가정용)하여

주류 제조자와 유통업자의 상표관리와 재고관리 부담을 완화

* 과실주, 증류식소주,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3) 전통주의 판매경로 확대

○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 주류 제조자는 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구입 판매 할 수 있도록 판매경로를 확대*하여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지원

* (개정전) 승인받은 희석식소주, 맥주 제조자만 전통주 구입 판매 가능

4) 주류 경품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완화

○ 주류 고시에서 원용하고 있는 공정위 현상경품 고시가 폐지되어 주류 현상경품의

가액과 한도를 주류 고시에 직접 규정하고, 소비자 경품의 범위를 완화하여

기업의 판촉기회 확대

5) 주정 직거래에 따른 운반규정 보완하고 납세협력비용 축소

○ 주정제조자와 소주제조자의 직거래 허용에 따른 운반규정을 신설하고,

주정소매업자의 가격신고서 첨부서류를 간소화

6)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기준 명확화

○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 규정을 악용하여 주류 위주로 통신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배달하는 주류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

7) 해석상 혼란 우려가 있는 용어 정비

○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주류소매업자의 용어 정비, 선박, 항공기를 이용한 주류 운반에 대한

검인스티커 적용 제외 등 관련 조문 개선

4. 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에 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팀장 : 김남선, 전화 : 044-204-3372, 팩스 : 044-216-6080

- 담당자 : 이정훈, 전화 :044-204-3373, 팩스 : 044-216-6080

○ 제출기한 :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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