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 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 이유
○ 농·임·어업용 면세유의 공급과정에서 면세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적사항 기재항목 개정
- 면세유 구입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어업용 「출고고지서」(별지 제10호) 및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별지 제11호)
□ 주요 개정내용
○ 면세유 구입자의 인적사항 기재항목 개정 (제2조 제4항)
- 면세유 판매자가 구입자를 확인하면서 면세유류구입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
○ 관련서식 개정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 어업용 「출고고지서」와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의 표기항목 중 면세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 담당팀장 : 이완희(044-204-3392), 담당자:이은규(044-204-3395)
○ 제출기한 : 2020.6.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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