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매각절차 고시 주요 개정내용
Ⅰ
개정 이유
○전문매각기관 선정취소 사유 중 불명확개념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제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Ⅱ
주요 개정내용
□선정취소에 관한 규정 중 불명확개념 명확화
○체납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주체를 명확화(전문매각기관 및 대표자 포함)
○‘중대한 범죄행위’, ‘사회적 물의’라는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범죄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자 : 안호전 (Tel 044-204-3029, Fax 0503-111-7195)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0. 04. 29.~’20. 5. 20.
<붙임>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