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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매각절차 고시 주요 개정내용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징세법무국
  • 예고일자 2020.04.29.
  • 종료일자 2020-05-20
  • 조회수1374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매각절차 고시 주요 개정내용 Ⅰ 개정 이유 ○전문매각기관 선정취소 사유 중 불명확개념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제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Ⅱ 주요 개정내용 □선정취소에 관한 규정 중 불명확개념 명확화 ○체납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주체를 명확화(전문매각기관 및 대표자 포함) ○‘중대한 범죄행위’, ‘사회적 물의’라는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범죄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자 : 안호전 (Tel 044-204-3029, Fax 0503-111-7195)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0. 04. 29.~’20. 5. 20. <붙임>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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