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현금납부 표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 이유
○(모바일상품권) ’20년 세법개정에 따라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
-(판매취소분 비과세) 판매일로부터 7일이내 판매가 취소되는 분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법 제3조 제1항 제8호의2 신설)
□ 주요 개정내용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0-1호)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0-1호) 개정 표 - 관련조항 및 개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항 |
개정내용 |
| 제4조 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
①항 모바일 상품권 발행자 추가 |
| 제7조 전자문서(또는 모바일상품권) 표시 특례 |
②항 삭제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폐지(’19.4.1)되어 관련 조항 삭제 |
| 별지 제1호 서식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
(추가) 서식 14번 ‘환급세액’란에 ‘비과세모바일상품권’ 추가
- 구비서류에 ‘인지세 비과세 모바일상품권 명세’ 추가 |
| 별제 제5호 서식
비과세 모바일상품권 명세 |
(신설) 비과세(7일이내 판매취소) 모바일상품권 명세 |
※ 세부 개정내용은 첨부의 신구조문 대비표 등 참조
□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국세청로 8-14)
-담당팀장 :이완희(044-204-3392),담당자 : 최형지(044-204-3395)
○ 제출기한 : 20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