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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20.04.01.
  • 종료일자 2020-04-06
  • 조회수1285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 제정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함에 따라 세액 환급(공제) 절차 등을 규정 - 3.1.~6.30.까지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100만원한도) □ 주요 개정내용 ○ 다음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등 -개정법 시행일은 3.23.이나 3.1.부터 적용함에 따라 3.1.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감면하지 아니하고 반출된 물품 ○ 다음의 자동차에 대한 재고 및 판매현황 신고 절차 등 -3.1. 현재 제조자와 도?소매업자의 하치장, 대리점 등에 보관한 재고물품 중 6.30일까지 소비자에 판매된 물품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담당팀장 :이완희(044-204-3392),담당자 : 이은규(044-204-3394) ○ 제출기한 : 2020. 4.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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