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 제정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함에 따라 세액 환급(공제) 절차 등을 규정
- 3.1.~6.30.까지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100만원한도)
□ 주요 개정내용
○ 다음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등
-개정법 시행일은 3.23.이나 3.1.부터 적용함에 따라 3.1.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감면하지 아니하고 반출된 물품
○ 다음의 자동차에 대한 재고 및 판매현황 신고 절차 등
-3.1. 현재 제조자와 도?소매업자의 하치장, 대리점 등에 보관한 재고물품 중 6.30일까지 소비자에 판매된 물품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담당팀장 :이완희(044-204-3392),담당자 : 이은규(044-204-3394)
○ 제출기한 : 2020. 4. 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