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용어·조문 정비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2. 개정내용
○「보존용 전자기록의 관리」관련 조문 정비
○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 담당자 : 신영웅(전화 02-2114-2724, 팩스 0503-110-1515)
- 주 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제출일자 : 2020.4.22.까지
붙 임 : 1.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2.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