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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첨단탈세방지담당관
  • 예고일자 2020.04.01.
  • 종료일자 2020-04-22
  • 조회수1085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용어·조문 정비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2. 개정내용 ○「보존용 전자기록의 관리」관련 조문 정비 ○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 담당자 : 신영웅(전화 02-2114-2724, 팩스 0503-110-1515) - 주 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제출일자 : 2020.4.22.까지 붙 임 : 1.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2.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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