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 이유
○ IT기술 발전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소상공인의 편익 제고 및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
○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
□ 주요 개정 내용
○ 주류소매업자가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자기 판매영업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의 주류 판매 허용
○ “통신판매”, “사이버몰”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
□ 개정안 : 붙임 참조
○ 주요 개정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전문
□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담당팀장: 이동규(044-204-3382)
- 담 당 자: 이문원(044-204-3383)
* 팩스: 044-216-6080
○ 제출기한 :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