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제명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의2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변경
○(심의 기능 확대)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업종변경 및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 기준시가 자문
○(심의방식 추가) 위원장이 대면회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심의 실시 가능
○(위원회 구성변경) 가업상속 업종변경 관련 비상임위원 2명 추가
○(업무대행) 위원장 등 유고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마련
○(기타) 각종 명칭 변경, 서식 변경 및 용어 정비 등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 행정사무관 김대철, 국세조사관 한재영
(Tel 044-204-3462, 3464, Fax 0503-116-3314)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0.3.22. 까지
붙임:1.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
3.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