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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5.09.07.
  • 종료일자 2015-09-09
  • 조회수4565

1. 제정 이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15.9.7 공포, 대통령령 제26507호)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세액공제) 절차 등을 규정


*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재고물품 확인절차 등을 국세청장에게 위임


2. 주요 골자


○ ’15.8.27일부터 개정 시행령 시행일(공포일, ’15.9.7)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세액공제) 절차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고시


* 개정법령 시행은 ’15.9.7일 부터이나 법령적용은 ’15.8.27일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시행령 적용일~시행일 전일까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물품에 대한 세액환급을 위해 마련


○ ’15.8.27일 현재 개별소비세율 인하물품 제조자의 하치장, 대리점 등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세액공제) 절차와 제출서류 고시


* 개정법령 적용일(’15.8.27)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적용일 현재 판매되지 않은 재고물품에 대하여도


기 과세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도우형, 전화 : 044)204-3389, 팩스 : 0503-111-6777


○ 제출기한 : 2015.9.9.


4. 붙 임


○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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