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
1. 개정 이유
○제보 처리시 효율성 제고와 제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처리 지연시 중간통지, 포상금 신청 안내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서식 신설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제보 처리 기간을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과 일치(§8)
○처리지연 시 중간통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리결과 통지 시기 명문화(§8)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를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와 일치하도록 개정(§9)
○포상금 소멸시효 기산일 명확화(§14)
○비밀유지 대상에 제보처리 담당 공무원 포함(§15)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 담당팀장 : 김지훈(044-204-2902), 담당자:최용훈(044-204-2903)
○ 주소 : (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20. 3. 1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