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고시에 기재된 법률을 현행화 하고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배제 규정을 명확히 규정
2. 주요 고시내용
○제10조 4항 기간계산 관련 법률 명을 현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로 현행화
○제14조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이 현재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 예정인 경우는 중복이 아닌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을 예정인 경우’로 명확히 규정
○ 부칙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김성민 사무관, 전화 : 044-204-3217, 팩스 : 044-216-6075)
○제출 기한 : ’20. 3. 2.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