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용도외 사용시 징수 세액계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기한(’19.2.29.)이 도래함에 따라
- 불확정 개념 등을 명확히 하고, 복잡한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
주요 개정내용
○과세가격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격 산정방법 명확화 (제5조)
- 취득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래가격 등을 적용순위 없이 열거하던 것을 거래가격→면세 신고가격 순으로 정하도록 개정
- ‘현저한 차이’ 등 추상적 개념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상 차종별 기준가격과 거래가격 중 큰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
-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1년이하 잔존가치율 개정
○알기 쉬운 용어 및 문장으로 정비
- ‘반출연월일’을 ‘구입일’로 변경하는 등 용어와 조문을 법령의 표현에 맞춰 통일하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담당팀장 :이완희(044-204-3392),담당자 : 이은규(044-204-3394)
○ 제출기한 : 2020. 2.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