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 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개정 행정예고
개정 이유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의 공급 및 환급절차를 규정한 고시의 재검토기한(’19.2.29.)이 도래함에 따라
- 불분명한 용어 등을 명확히 하고, 자료 전산관리 등 현황을 반영
주요 개정내용
○면세유 사후관리 명확화 (제13조)
- ‘사후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 농식품부 고시, 해수부 훈령, 산림청 고시 등을 준수하도록 개정
○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사유 정비 (제5조)
- 농협 등 면세유 관리기관 중 종전 고시에 누락된 수협을 추가
-자료요구 사유를 서면심리, 현장확인, 순환점검, 세무조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전산자료 수록 및 제출 과정의 현실반영 (제11조)
-농·수협은 생산실적신고서를 전산망에 수록하고 있고, 산림조합은 면세유 거래자료를 홈택스로 제출하는 현실 반영
- 면세유 사용량을 유종별로 구분기재하고, 생산물 총 공급금액을 기재하도록 ‘생산실적신고서’ 서식 개정 (별지 제13호)
*직전연도 면세유 사용량 중 ‘기타’를 ‘등유’, ‘LPG' 등으로 구분
*출하 및 판매현황 중 ‘금액’을 ‘총공급금액’으로 개정
○알기 쉬운 용어 및 문장으로 정비
- ‘조합장’을 농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담당팀장 :이완희(044-204-3392),담당자 : 이은규(044-204-3394)
○ 제출기한 : 2020. 2.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