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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및 내수면 어업선박․시설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폐지고시」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20.02.06.
  • 종료일자 2020-02-27
  • 조회수784


「농업기계 및 내수면 어업선박·시설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폐지고시」행정예고 폐지 이유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 절차 등 고시」가 시행중이므로 종전 고시를 폐지 주요 폐지내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유 공급 및 세액환급 절차를 국세청 고시(제2017-2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 종전의「농업기계 및 내수면 어업선박·시설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를 전부 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담당팀장 :이완희(044-204-3392),담당자 : 이은규(044-204-3394) ○ 제출기한 : 2020. 2.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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