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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국세조세관리관실
  • 예고일자 2020.01.28.
  • 종료일자 2020-02-24
  • 조회수3765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훈령 개선의견* 등 반영 *과태료 감경·가중을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로 명확화 Ⅱ 주요 개정내용 ○해외부동산 자료 제출대상 조정 및 미제출시 제재 강화(소득법 §165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법인법 §121의2, 같은법 시행령 별표2) - 제출자료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19.1.1.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과태료 금액 : 취득가액 1%(5천만원 한도) →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 10%(1억원 한도) * ’20.1.1.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제재 강화(소득법 §165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법인법 §121의2, 같은법 시행령 별표2)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자 과태료 부과 신설 -과태료부과기준 : (개인)건별 500만원, (법인)건별 1,000만원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소득법 §165의4, 법인법 §121의4) - 대상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거짓 제출자 - 소명범위 :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과태료 금액 : 미·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기타 개정사항 -공문서 등 양식 표준안에 따라 별지서식 변경함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담당자:국세조사관 김 승 현 (Tel : 044-204-2872, Fax : 044-216-6067) -주 소:(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일자 : 2020. 2. 24. 까지 <붙임> 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부과·징수 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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