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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가격 관련 고시 및 훈령 개정사항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8.01.25.
  • 종료일자 2018-02-19
  • 조회수8183


주류 가격 관련 고시 및 훈령 개정사항 행정예고


1. 개정 배경

○ 종가세 세원관리상 가격신고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기업의 주류 가격 변경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다한 첨부서류 제출을 개선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축소

2. 주요 개정 내용

○ 주류가격 신고기한을 개선하고 첨부서류 간소화

- (개정이유)주류관리기반 구축으로 주세신고에 대한 가격?수량의 검증이 가능한 세정환경을 반영하고 주류 출고가격신고에 대한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신고기한 개선 : 가격 변경일이 속하는 주세 신고기한 마감일까지 신고(분기별)

- 첨부서류 간소화 : 제조원가명세서 및 산출근거만 제출

3. 개정(안) : 붙임 참고

4. 의견제출에 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팀장 : 김남선 서기관(☎044-204-3372)

- 담당자 : 김기열 조사관(☎044-204-3374, FAX 044-216-6080)


○ 제출기한 : 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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