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의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2.주요 제정 내용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목적(§1)
○「민생지원소통추진단」 구성(§4)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위촉 및 임기(§5)
3.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이종영(Tel 044-204-2718, Fax 0503-111-2202)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0. 2. 14일 까지
붙 임 : 1.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