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관
  • 예고일자 2020.01.23.
  • 종료일자 2020-02-14
  • 조회수840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의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2.주요 제정 내용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목적(§1) ○「민생지원소통추진단」 구성(§4)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위촉 및 임기(§5) 3.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이종영(Tel 044-204-2718, Fax 0503-111-2202)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0. 2. 14일 까지 붙 임 : 1.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