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개정 배경
○홈택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법령개정,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을 현행화
□ 주요 개정 내용
○홈택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택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문구 삭제 등 정비(§5)
-플러그인을 대부분 제거 하고 종전 필수설치에서 선택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설치의무 삭제(§6)
- 전자납부 방법에 체크카드와 간편결제 납부를 추가(§24)
○과세자료 전자제출 및 전자민원 관련 사항
- 과세자료 전자제출 대상 및 전자민원 종류 추가(§28, §32)
- 과세자료 전자제출 및 민원이용 절차 등을 현행에 맞게 수정(§29~§38)
○홈택스 이용과 관련된 별표, 서식 등 현행화
- 부가세, 법인세 등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는 서류 추가(별표1)
- 대리인의 신청·발급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민원종류 추가(별표4)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에 외부조정 법인 추가 등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2담당관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은진 (Tel 044-204-2506, Fax 0503-111-3191)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 1. 31일까지
붙 임 : 1.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2.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