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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전산정보관리관실
  • 예고일자 2020.01.10.
  • 종료일자 2020-01-31
  • 조회수940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개정 배경 ○홈택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법령개정,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을 현행화 □ 주요 개정 내용 ○홈택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택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문구 삭제 등 정비(§5) -플러그인을 대부분 제거 하고 종전 필수설치에서 선택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설치의무 삭제(§6) - 전자납부 방법에 체크카드와 간편결제 납부를 추가(§24) ○과세자료 전자제출 및 전자민원 관련 사항 - 과세자료 전자제출 대상 및 전자민원 종류 추가(§28, §32) - 과세자료 전자제출 및 민원이용 절차 등을 현행에 맞게 수정(§29~§38) ○홈택스 이용과 관련된 별표, 서식 등 현행화 - 부가세, 법인세 등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는 서류 추가(별표1) - 대리인의 신청·발급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민원종류 추가(별표4)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에 외부조정 법인 추가 등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2담당관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은진 (Tel 044-204-2506, Fax 0503-111-3191)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 1. 31일까지 붙 임 : 1.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2.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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