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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8-16호
  • 결정일자 2018.03.12.
  • 조회수4585


? 국세청 공고 제2018-16호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공고 주세법 제19조 및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01호) 제7조와 관련하여 주류제조관리사의 수급관리상 2018년도 주류제조 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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