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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 명단공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7-38호
  • 결정일자 2017.12.21.
  • 조회수5083

국세청 공고 제2017-38호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조사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21.


국 세 청 장


※ 조세포탈범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조사국 조사기획과 (044)204-3527∼9


국세청 공고 제2017-38호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조사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12. 21. 국 세 청 장 ※ 조세포탈범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조사국 조사기획과 (044)204-3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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