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등 연장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7-27호
  • 결정일자 2017.09.18.
  • 조회수8890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등 연장 추석 등 장기간 연휴로 인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한을 연장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세청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