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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9-17호
  • 결정일자 2019.03.22.
  • 조회수2627


국세청 공고 제2019-17호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공개 모집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22. 광주지방국세청장 □ 공모 대상 ○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심사위원 0명 ○ 위원 임기 : 2019. 5. 1.~2021. 4. 30. (2년) □ 지원 자격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new.peti.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제한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 기간 및 제출 서류 ○ 공모 기간 : 2019. 3. 22.(금)~2019. 4. 5.(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응모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방법 : 이메일(duke0626@nts.go.kr)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계 원두진(☎ 062-236-73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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