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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8-52호
  • 결정일자 2018.06.29.
  • 조회수10332

국세청공고 제2018-52호 제목:2018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8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6.30. 국세청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 제2018 - 52호 제 목 : 2018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8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30.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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