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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안)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8-67호
  • 결정일자 2018.11.20.
  • 조회수5971

국세청 공고 제2018-67 호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안)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1. 기준시가(안) 열람


○ 열람기간 : 2018년 11월 20일~12월 10일(21일간)


○ 열람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열람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열람

ㆍ비회원전용≫기타조회≫기준시가 조회≫기준시가안내≫상업용건물/오피스텔


○ 열람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방 5대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이상 상업용건물의 2019년 기준시가(안)


2.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8년 11월 20일 ~ 12월 10일(21일간)


○ 제출장소 및 방법

- 2019년 1월 1일 시행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은 12월 10일 소인분까지 유효)

*의견제출서 서식은 세무서 재산세과에 비치


○ 결과통지 : 의견이 접수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은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2월 31일(월)까지 개별 통지

국세청 공고 제2018-67 호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안)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1. 기준시가(안) 열람 ○ 열람기간 : 2018년 11월 20일~12월 10일(21일간) ○ 열람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열람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열람 ㆍ비회원전용≫기타조회≫기준시가 조회≫기준시가안내≫상업용건물/오피스텔 ○ 열람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방 5대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이상 상업용건물의 2019년 기준시가(안) 2.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8년 11월 20일 ~ 12월 10일(21일간) ○ 제출장소 및 방법 - 2019년 1월 1일 시행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은 12월 10일 소인분까지 유효) *의견제출서 서식은 세무서 재산세과에 비치 ○ 결과통지 : 의견이 접수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은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2월 31일(월)까지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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