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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8-63호
  • 결정일자 2018.11.02.
  • 조회수4519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 제2018- 63호 제 목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 공고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계획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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